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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8. 과징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8. 과징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 감경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0호의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2017. 8. 3.
9. 변상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9. 변상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질의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납부감경 적용 가능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조에 따르면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질서법 제1조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결국 질서위반행위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본 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과.. 2017. 8. 3.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질의 1) - 렌트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변경되는지 여부(질의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의 관계(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행위,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도로교통법위반행위는 모두 법률.. 2017. 8. 3.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의 의미 [회신] - 질서법 제2조 제1호는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제외되는 행위란 질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증인법」 · 「법무사법」 ·「변리사법」등 기관 · 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17. 8. 3.
7.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7.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질의요지] -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참조). -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이 본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과 질서위.. 2017. 8. 3.
4-3.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4-3.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요지]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동법 제80조제2항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대상으로도 부과 가능한지 여부 [회신]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0조제2항제1호), 이러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징수하게 됩니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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