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외수입502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의 의미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의 의미 [질의요지]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42조제1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동주체를 관리한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 2017. 8. 9.
14-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2) 14-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2) [질의요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매업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려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개당 10원씩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구두로만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해 소매업자에게 동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당해 법률상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행위가 과연 해당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2017. 8. 9.
1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 1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 [질의요지] ■ 행정청이 중개업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 일련의 부동산거래 중개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이 이미 내려진 경우 나머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상 중복처벌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당해 법률상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행정청은 그 행위가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질성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어떤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2017. 8. 8.
12-1. 차량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의 중복적용 문제 12-1. 차량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의 중복적용 문제 [질의요지] ■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와「도로교통법」제163조에 따른 범칙금이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함)제11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하나의 행위.. 2017. 8. 7.
1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1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질의 1) ■ 개별법령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종전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였을 것이나, 20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 징수 및 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과태료 감경은 사전통지절차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것입니다. 개별법령에서는 이 법의 범위 내에서 감경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7. 8. 7.
11-2. 삭제된 「하수도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11-2. 삭제된 「하수도법」상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적용문제 [질의요지] ■ 「하수도법」(법률 제10522호, 2011. 4. 5., 일부개정, 시행 2012. 4. 6.) 일부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분뇨수집·운반법의 영업대상 한정조건 위반 과태료'의 적용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의 해석에 관한 판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는 크게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첫째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2017. 8.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