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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법성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19. 위법성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8조의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및 기준 [회신] ● 질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면 될것입니다. 「... .. 2017. 8. 11.
17-1.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관련 관할 행정청의 판단 17-1.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관련 관할 행정청의 판단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 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과태료이 부과청이 정기검사 미필의 질서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의 행정청인지 아니면 해당 과태료의 최고금액이 발생한 시점의 행정청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 하지만 본 건은 귀 청에서 제시한 것처럼 질서.. 2017. 8. 10.
18. 고의 또는 과실 18. 고의 또는 과실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해석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되므로 동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2017. 8. 10.
16.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16.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질의요지]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문화지구의 유지 ·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일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 · 도지사의.. 2017. 8. 10.
17.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과태료 부과청의 판단 17.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과태료 부과청의 판단 [사안의 개요] ■ 2010. 12. 7.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중동나들목에서 한국도로공사 소속 이동단속반이 과적차량을 목격하고 적재량 측정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도주함 ■ 계속하여 추적하여 ○○시 송내대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도주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정차하여 허가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주하고, △△시 △△구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반차량의 적재물이 3.75m 측정되어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래도 도주함 [질의요지] ■ 국도로공사 이동단속반이 고속국도와 지방도에서 측정요구를 하였고,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해당 과태료 부과청이 고속국도의 관리청인지, 지방도의 .. 2017. 8. 10.
14-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당사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14-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당사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질의요지] ■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당사자가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타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판단 (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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