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2)
[질의요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매업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려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개당 10원씩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구두로만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해 소매업자에게 동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당해 법률상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행위가 과연 해당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5조의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 이러한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41조제1항제5호).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2항 및 동조의 위임을 받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 별표5 1호 나목에 따르면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제조자등의 구체적인 거부행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본건의 경우 단순히 빈용기를 반환하려는 자가 소매업자에게 빈용기보증금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것에 대하여 당해 소매업자가 빈용기보증금을 개당 10원씩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구두로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상황이라면, 빈용기의 반환행위 및 소매업자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행위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 본 건에서의 질서위반행위 성립여부는 자원재활용법상 과태료 부과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귀 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충실하게 보강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소매업자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행위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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