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외수입502

92. 자동차 명의 이전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제기 92. 자동차 명의 이전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제기 [질의요지] ■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처리 절차에 관한 질의 [회신] ●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2017. 10. 23.
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과태료 관련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법 제20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이의제기기간은 질서법 제20조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됩니다. ●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2017. 10. 22.
89.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89.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거래신고가 당사자거래가 아닌 중개업자 거래라는 사실이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기존의 과태료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 2017. 10. 21.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한 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질서법 제20조 제.. 2017. 10. 21.
87.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제척기간 87.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2002년 2월 20일 기존의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된 자가 2002년 2월 26일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 행정청이 2008년 7월 16일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9조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질서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에.. 2017. 10. 21.
86.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86.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 기간의 기산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며,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한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 사항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 · .. 2017. 10.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