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78.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78.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자진납부 감경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자진납부 감경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 10. 20.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질의요지]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법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이후 어느 특정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법 제19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위반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정확히 .. 2017. 10. 20. 8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80. 학원폐원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실제 학원을 폐원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학원법」 제10조 및 제14조 제4항 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그 신고가 사회통념상 가능했을 때에 질서위반행위가 발생(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고, .. 2017. 10. 20. 76.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2) 76.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2) [질의요지] ■ 2008년 6월 22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질의 1)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지침으로 감경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시행.. 2017. 10. 19. 75.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1) 75.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규정의 관계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 ·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 ·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통.. 2017. 10. 19. 7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74.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 감경시기와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는 의미 [회신]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기에 관한 사항은 행정청의 판단에 의한 재량사항에 해당 합니다.(다만, 이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질서법 제18조 제2항은 과태료를 자진하여.. 2017. 10. 18.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