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103.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를 규정하게 된 이유 [회신] ● 법원에서의 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얼마로 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과태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없게 된다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 납부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 2017. 10. 24.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기간(당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한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야 이의제기를 한 경우, 만약 행정청이 당사자가 받은 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질의 1) ■ 과태료재판에 대한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사전통지나 자진납부감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이 발생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2017. 10. 24. 9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99.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사전통지기간 중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하였기에 부과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 2017. 10. 24. 100.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100.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예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 통지를 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때에 과태료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질의 1) ■ 위법하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주어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을 사전 .. 2017. 10. 24. 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제20조 제1항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2~3년 후에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행정처분으로서의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 2017. 10. 24. 97.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97.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거쳐 질서법 시행 후에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원칙상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징수 · 재판 · 집행하는 경우에도 질서법 시행일부터는 질서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 시.. 2017. 10. 24.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