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85.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85.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해태에 관한 과태료의 제척 기간의 기산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9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 2017. 10. 21. 8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8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조법 제11조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 2017. 10. 21. 83.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2)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2) [질의요지] ■ 1991. 5. 31. 법률 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56조의2 제1항은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은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바, 개정법 시행일(1992. 6. 1.) 이전에 발생한 건축법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6조의 2 제1항은 동법 제42조 제1항의.. 2017. 10. 21. 81.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81. 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 「건설기계관리법」 상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계관.. 2017. 10. 20.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질의요지] ■ 1991. 5. 31. 개정건축법에 위반하여 과태료대상이었고 그 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 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질서법 부칙 제4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질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7. 10. 20. 77.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3) 77.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3)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감경규정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감경규정의 관계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 ·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 ·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 2017. 10. 20.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