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108.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108.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회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질서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반드시 압류 당시에 과태료 납부 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 2017. 10. 25. 109.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 요건 109.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 요건 [질의요지] ■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압류해제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2017. 10. 25. 106.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106.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의요지] ■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에 질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법 부칙 제4호는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여 원칙상 법 시행 전의 질서위반행위에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그런데 질서법 제24조 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 2017. 10. 24. 105.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105.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압류 및 노역장유치가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질서법 시행전에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 · 재판 · 집행에 대하여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청.. 2017. 10. 24. 104.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104.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바로 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거나 과태료 재판의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압류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따라서 만약 이의제기 전에 행정청이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이의제기가 있은 후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과태.. 2017. 10. 24. 102.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 발생시점 102.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 발생시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에서 각각의 통지가 모두 도달되지 않은 경우 각각의 공시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질의 1) ■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는 각각 독립된 처분이므로, 사전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사전 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적법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도 위법하게되므로, 결국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통지는 각가가 별도로 공시송달 하여야 합니다.. 2017. 10. 24.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