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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195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건교부 건경58070-283, 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2021. 4. 16.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함(대법 200510173, 2005,6.24).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2021. 4. 16.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대법 2001두9486. 2003.3.28.)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2021. 4. 15.
무허가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님 무허가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님(심사기타 2000-84, 2001.2.16.)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묘지로 구분되지 않은 토지의 필지상 일부에 분묘 2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토지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21. 4. 14.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1116, 2004.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021. 4. 14.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은 압류가능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은 압류가능 이 사건 동산은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2005두15151, 2006.4.13.).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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