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1195 [판례] 지기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정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문의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인 CCC의 체납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구두 답변하여 준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답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원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러한 하자와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구두답변 또는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신의 성실·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2017. 8. 21. 이전 1 ··· 197 198 199 20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