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1195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 2021. 3. 1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24조제3항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본 건에 그 규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행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021. 3. 17.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법제처 해석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법제처-16-0164(2016.07.15.)기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 2021. 3. 8.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례]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07 판결)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 바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 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는 그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 2021. 3. 7.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청구인에게 납기 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 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 7. 1). 2021. 3. 7. 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법제처 행법 11240-253 회신일자 2001.05.31.) (질의요지) 국·공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독촉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갖는 독촉을 수차에 걸쳐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용 및 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의 독촉은 체납처분에 앞서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회 독촉 이후에 다시 하는 독촉은 즉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1회 독촉이후에 다시 변상금 독촉을 하는 경우로서 6월의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2021. 3. 6. 이전 1 ··· 4 5 6 7 8 9 10 ··· 20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