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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195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그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2021. 5. 12.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체납된 세외수입금 압류의 효력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4항(사용료) 관련안건번호 07-0144 회신일자 2007.06.15.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2021. 5. 12.
저당권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담보물로 제공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담보물건 2021. 4. 29.
질권 질권 채권자(통상 전당포)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돈 빌리는 사람)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채무자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갚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 2021. 4. 29.
질권설정이란? 질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금, 시계, 골동품 등 동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의 하나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목적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2021. 4. 29.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건교부 건경58070-1167, 99.7.5)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임압류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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