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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195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2021. 3. 28.
별단예금 이란? ▶ 별단예금 이란? 의의 별단예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미정리자금 등 타예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및 기타 일시적인 예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예치하는 계정이다. 특징 ①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특별히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2. 예치항목 전기요금, 전화요금, 시청료, 사채원리금, 주식배당지급기금, 사학연금수납대전, 자금집중계좌, 국민연금수납대전, 국민의료보험료수납대전, 공무원연금수납대전, 고속도로카드판매대전, 공중전화카드판매대전, 법원공탁금, 정부 및 법원보관금, 도금고발행기금, 거래중지계좌, 저당권설정과 말소비용, 대출금 및 담보물에 대한 보험료, 가지급정리잔과환출잔, 계산착오로 인한 과징금, 예금종목에 미지정의 납입금, 예금해지.. 2021. 3. 27.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3. 27.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제처 해석] 이행강제금 소멸시효(법제처 07-0254 회신일자 2007-10-25) [질의요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답]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이유]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 2021. 3. 27.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 세외수입 가산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은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 불가(법제처 행법 11011-311, 2000.8.8.)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준용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납부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국세(지방세)의 가산금,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1. 3. 26.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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