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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195

취득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신고하는 세목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물건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5. 24.
취득세가 무엇입니까?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려드립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권·요트·골프회원권 등입니다. 3.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해당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4.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구이며, 관할 관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 입니다. 2021. 5. 24.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4.3.21. 선고 93다19276 판결)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현행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을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2021. 5. 12.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 가산금 배당문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 가산금 배당문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다.(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5.24., 2001가단11748판결 참조) ※ 배당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에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임 2021. 5. 1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법원은 제출받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부 등본만 확인 후 배당하고 있으므로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021. 5. 1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기재가 된 등기부등본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달라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법원으로서 그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그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을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02.9.27. 선고 2002두22122 판결)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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