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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7-1.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관련 관할 행정청의 판단

by 런조이 2017. 8. 10.

 

 

17-1.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관련 관할 행정청의 판단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 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과태료이 부과청이 정기검사 미필의 질서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의 행정청인지 아니면 해당 과태료의 최고금액이 발생한 시점의 행정청인지 여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하지만 본 건은 귀 청에서 제시한 것처럼 질서법상 행위시법주의의 적용 문제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관할청이 어디인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기검사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조제3항제5호).

 

그리고「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①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②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산정되며, 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30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르면 시 · 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일정한 사항[각주:1]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무는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의 성립과 별도로, 위반 당사자에게 정기검사 미필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된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귀 청에서 질의한 사안의 경우 A청이 X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두 차례 정기검사 경과 통지를 한 상황에서 해당 차량의 등록지가 B청으로 변경되어, 이후에 X에 대하여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른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는 해당 과태료의 성립과 별도로 당사자에게 단순히 법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를 한 A청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 비록「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A청 관할 하에서 처음 개시되었으나, 질서위반행위의 위반일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금액을 산정하는 당해 과태료의 특성상, 최고 과태료 금액에 도달한 시점의 자동차 등록소재지 행정청을 과태료부과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본 건의 과태료 부과청은 B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 각호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에는 ①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②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③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의 사항이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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