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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4-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당사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by 런조이 2017. 8. 9.

 

 

14-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당사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당사자가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타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판단 (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1조제2항제9호).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이전에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전신고의무로 보는 것이 문언상·입법취지상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감사 등을 통하여 적발된 질서위반행위 사실이 과태료부과청 인지 전에 당사자가 영업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감사 등을 통하여 적발된 어린이집 전 대표자(A)의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 위반행위 사실을 과태료 부과청에서 인지하기 전에 대표자(B)가 변경된 경우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9호의 과태료는 동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당사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질서법입니다.

 

※ 「식품위생법」제39조(영업 승계)[각주:1] 및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각주:2]는 동법 제2조제10호는[각주:3]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것이므로 과태료의 경우에는 영업자의 경우에도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집단급식소 운영자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영업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이를 중단하는 경우(A),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서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고, 이를 양도받은 B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A(이전 대표자)와 B(현 대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각주:4]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본문으로]
  2.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한ㄴ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으로]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본문으로]
  4.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 제88조는 "미리'등의 신고기한에 대한 문구가 생략된 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 신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사전신고인지에 관하여 일선에서는 본 사안처럼 해석상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실무 관행상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후 며칠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B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면, B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감경 등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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