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적용시점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가 아닌 부칙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2020. 6.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부칙 상 어느 시점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6. 10.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어느 하나의 처분만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어느 하나의 처분만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하나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경우, 거기에 과태료감경 또는 면책사유가 있어서 감경 또는 면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자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0. 6. 9. 이행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 (질의 요지) 이행명령과 과태료 병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모두 가능한 경우 이행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 (회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행정청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제8조제4항), 이러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1항제1호). ○ 행정청은 이행을 명하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제28조제2항제1호), 행정청으로서는 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명령과 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병과하고,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추가적으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행명령 후에 이에 따르지 아니할 .. 2020. 6. 9.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가능성 (질의 요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가능성 (회신) ○ 「헌법」 제13조제1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헌법」 상 중요한 원리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1994.6.30. 92헌바38) ○ 따라서 목적과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의 병과가 가능하며, 병과의 경우 각각의 제재는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어 그 존속여부도 독자적으로 결정됩니다.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병과된 경우, 과태료는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행정질서벌인 반면에 시정명령은 법위반상.. 2020. 6. 8. 통행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통행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유료고속도로의 통행료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회신) ○ 유료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15조를 근거로 부과되는 바, 이에 따르면 통행료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부과하는 도로 이용요금”으로서 이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이 아닌 「유료도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 과태료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행정질서벌을 말하는데, 유료도로에 대한 이용요금인 통행료와는 그 징수 원인과 방법이 다르므로 법인 아닌 실제 통행료 미납자에게 통지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2020. 6. 8.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