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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하는 유추해석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내거소신고번호란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재외동포법.. 2020. 6. 25.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당사자가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A)가 이를 신고 없이 영업 중 영업권을 타인(B)에게 양도한 경우, 영업권을 양도받은 자(B) 역시 신고 없이 영업하였다면 전 영업자(A)와 .. 2020. 6. 24.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상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조제2항제9호). ○ 특히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은 신고의무 있는 자를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후 신고가 아닌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 이전에 당사자가 이행하여 할 사전 신고의무로 보는 것이 문언상 ·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20. 6. 2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 등 법인(비법인 사단 ·재단 포함)의 대표자의 직무권한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자는 직무권한을 잃고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 다만, 이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가처분 이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비법인 사단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가처분 이전에 행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로서 과태료 납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의 보고의무를 .. 2020. 6. 23.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법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위반행위일 것(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제7조), 위법성 착오가 없을 것(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위 요건을 바탕으로 질서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직권.. 2020. 6. 23.
과태료 액수 상향된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시작된 시점의 과태료 액수가 종료된 시점의 액수보다 상향된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신법의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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