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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 요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회신)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조사 일부 미실시 또는 결과 미통보)에게는 1천만 원 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0. 5. 22.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이하 “상하수도 본부”)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기관인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 정의하므로(제2조제3호), 공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혹은 재단으로 볼 수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하수도법」 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2020. 5. 22.
교육청이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교육청이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으로 명시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때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행정부서 포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 2020. 5. 21.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국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의 주체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군부대의 질서위반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행위자 개인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군복지단’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국군복지단이 군부대에 속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국군복지단이 위치하는 건물이 국가 소유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첨부에 대하여, 국군복지단이 국가 소유 건물에 입주하였음을 입증할 수는 있어도 국군복지단 자체가 국가기관의 일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국방부 등.. 2020. 5. 21.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다만 통계법과 같이 법률이 명문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 2020. 5. 20.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주소지와 단속 행정청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주소지와 단속 행정청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의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 (회신)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변경등록하도록 하고(제11조),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조). · 또한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을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위임 ·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라 하고 있는 바(제5조), 「자동차등록규칙」은 사용본거지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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