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법인은 해산이 아닌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되므로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것처럼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해산 후 청산종결 시까지, 본래의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민법」 제81조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법인.. 2020. 7. 1.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옥외광고물법은 법인 외에 실제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양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위와 같은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2020. 6. 30.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의무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 한해서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고(예:「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대표자·대리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2020. 6. 30.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요지) 조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적용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회신) ○ 지역주택조합은 「민법」 상 조합으로서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의 대표자를 모든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법인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 아닌 「민법」 제709조라 할 것입니다. ○ 조합의 대리인인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조합원 모두가 균분 혹은 손실분단(일반적으로 지분)의 비율로 책임을 지므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개개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모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 2020. 6. 29. 지점이 법인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요지) 별도로 법인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하나의 법인에 속한 “지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법인인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제2조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인의 경우 「형법」 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판례 및 다수설을 반영하여 법인 처벌의 근거규정인 제11조를 두고, 법인 처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가담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개별법 상 법인과 실제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개.. 2020. 6. 29. 개인의 범위,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포함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개인’의 범위에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②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때 ‘개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에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제1항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이러한 ‘개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사.. 2020. 6. 28.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