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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349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질의 요지)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감치하려는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⓵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⓶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은 그 대표자를 감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을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2020. 11. 28.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질의 요지)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회신)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ⅰ), ⅱ)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2020. 11. 27.
감치의 요건 (질의 요지) 감치의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가 규정하는 감치(監置)는 사업관련성이나 체납자의 자격 요건은 없으나, 관허사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체납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이상일 것(관허사업제한이 500만원 이상일 것과 구별됩니다) ·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체납기간이 각 1년을 경과했을 것 · 과태료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한편,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횟수와 체납금액의 합계 시 해당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체납금액 및 체납횟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 2020. 11. 27.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질의 요지)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⓵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⓶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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