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349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의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회신) ○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상,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된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3회 이상(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체납횟수가 인정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허사업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관허사업제한의 적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여야 하므로, 관허사업 관련성 · 체납자의 자격(허가등.. 2020. 11. 14.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질의 요지)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회신) ○ 수개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관허사업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만일, 3개의 과태료가 문제되는 경우 각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모두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일 것이 요구됩니다. 2020. 11. 14.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건설시행사가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 2020. 11. 13.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당사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당사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⓵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⓶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 2020. 11. 1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회신)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 예컨.. 2020. 11. 12. 관허사업의 제한을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⓵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⓶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고 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 2020. 11. 12. 이전 1 2 3 4 5 6 7 ··· 5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