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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349

영치한 등록번호판이 장기 방치된 경우 폐기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영치한 등록번호판이 장기 방치된 경우, 행정청의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동차 번호판 폐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은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는 번호판의 반환과 재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폐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행정청이 번호판을 폐기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2020. 12. 4.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해 대체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압류’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이면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 것을 요합니다. ○ 따라서.. 2020. 12. 4.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번호판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그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에 관한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 그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 2020. 12. 3.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를 이용하여 영치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청이 영치를 ..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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