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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349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는 영치요건 중의 하나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서 명백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체납자 소유이면서 해당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자동차로 한정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당사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에 대해서.. 2020. 11. 30.
사전통지 후 영지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질의 요지)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을 번호판 영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상 처분시를 행정처분 요건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2020. 11. 29.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은 어디인지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변동으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은 어디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은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감치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 감치신청을 할 행정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체납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20. 11. 29.
운수회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요지)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지입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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