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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349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질의 요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회신) 과태료 승계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징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입니다. ○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은 대표자 혹은 과점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당사자이므로 법인에게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과점주주나 대표자에게 다시 부과하거나 이를 승계시켜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반면,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인 개인(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폐업과 상관없이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체납처분 ○ 당사자가 법인인.. 2020. 11. 4.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자동차의 1%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자동차의 1%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다라 체납처분(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납처분(압류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의 기본법인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자집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당사자 지분의 범위내에서 압류.. 2020. 11. 4.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3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를 근거로 그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조세법상 규정된 제2차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느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일신전속적인.. 2020. 11. 3.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질의 요지)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 ‘92.11.~’93.1. 갑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 ‘93.6.24. 갑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94.5.1. ○○시 ○○청, 갑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95.3.29. 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 ‘11.4.1. 갑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 2020. 11. 3.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납부”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압.. 2020. 11.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2호는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호의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질서..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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