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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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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당사자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유통산업발전법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으로서 행정청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제한 의무가 있는 자가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경우로서, 처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직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반횟수의 기준이 되는 1년 내의 최초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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