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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8. 25.

(질의 요지)

선박직원법 시행령26조제3항과 같은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감경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감경을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상의 감경 규정과 중복해서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6조제3항의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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