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용어사전903 휴업, 휴직 - 용어 휴업(休業 closing)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하던 중 일정기간 사업 · 영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규정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휴업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휴직(休職)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직권휴직(職權休職)과 자녀양육 · 유학 및 연수 · 질병요양 등 본인이 원하여 인정하는 의원휴직(依願休職)이 있다. 직권휴직의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복직된다. 1. 신체정신상.. 2019. 6. 22. 휴면회사, 휴양시설용 토지 - 용어 휴면회사(休眠會社) 장기간 등기의무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보는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아 등기소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다. 위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휴양시설업용 토지(休養施設用 土地) 지방세법에서 2000년도까지 시행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2019. 6. 22. 훈시규정, 휴경지 - 용어 훈시규정(訓示規定) 효력규정(效力規定)에 대비되는 말로서 법률의 규정 가운데서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이다. 훈시규정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훈시규정은 쟁송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휴경지(休耕地) "휴한지(休閑地)"라고도 하는데 농지의 비옥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농지를 말한다. 이상과 같이 휴경 상태의 농지는 농지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장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한은 취득세의 세율은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019. 6. 22. 훈령 - 용어 훈령(訓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권 · 훈령권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하는데 예규, 통첩, 지시로 표현되고 있다. 예규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 보통이며 통첩은 하급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훈령이지만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통상 이를 합쳐 "예규통첩"이라고 한다. 1997.10.1부터 시행한 지방세법 기본통칙은 예규에 해당한다. 지시는 하급기관의 문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지휘권의 일부가 된다. 이와 같은 훈령은 하급부하인 공무원 개인에게 발하는 직무 명령과 달리 특히 세무관련 훈령은 복잡한 세법자체등 난해한 부분의 해석문제 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 2019. 6. 20. 회전익항공기, 후계농업인 - 용어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 Gyroplane, Rotocraft) 회전하는 날개에 의하여 비행에 필요한 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케 하는 항공기. 오토 자이로, 자이로다인 등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헬리콥터를 의미한다. 후계농업인(後繼農業人)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후계농업인을 "자경농민"이라 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농업.. 2019. 6. 20. 회사정리법, 회원용 공동주택 - 용어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용 공동주택(會員用 共同住宅) 군인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교원공제회가 그 회원용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이상의 회원용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이하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14년까지 감면하였다. 2019. 6. 20. 이전 1 2 3 4 5 6 ··· 15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