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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903

분배라 함은? ※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24조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2021. 2. 24.
청산인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1. 2. 16.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소유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과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이 총 부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없다는 말이 되므로 이 때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실상 없게 된다. 2021. 2. 15.
잔여재산이란?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 (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의 의미한다. 2021. 2. 15.
공유물, 공동사업 [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 · 공동사업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21. 2. 10.
의료폐기물, 정의, 종류,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정의 보건 ·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 장기 · 기관 · 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 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조..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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