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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39.「도로교통법」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39.「도로교통법」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의 '스티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사전통지서인 지 [회신] ●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법이 우선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부과절차규정은 질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 용됩니다.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위반하여 주 · 정차한 경우 시장 등은 동법 제 160조 제3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견인될 수도 있는데, 만약 자동차가 견인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 상차" '(별지 제9호 서식') 표지를 , .. 2017. 8. 30.
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질의요지] ■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군청에서 그 차량을 직권으로 강제폐차한 경우, 자 동적으로 압류해제된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질의 1) ■ 체납자의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그 건물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질의 2) ■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차량을 압류하였는데 이후 법인해산등기가 된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전에 대표자였던 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대표자 에게 납입고지하고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 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2017. 8. 29.
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시 독촉 절차 없이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즉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건으로 압류한 자동차가 압류해제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의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질 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 제3 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를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엄 격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2017. 8. 29.
37. 사전통지의 방법 37. 사전통지의 방법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16조의 사전통지 방법 [회신] ● 질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합리 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 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도달여부의 입증을 위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7. 8. 29.
35. 소멸시효의 중단(2) 35. 소멸시효의 중단(2) [질의요지] ■ 과태료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은 최초 1회에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질 의1) ■ 독촉시 마다 시효중단효가 있다고 볼 경우,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없는 결 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 방식 등에 관한 질의(질의3) ■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충당순위에 관한 질의(질의4) ■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고지"와 과태료 부과고지의 구별(질의5)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 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 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2017. 8. 28.
34. 소멸시효의 중단(1) 34. 소멸시효의 중단(1)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태료를 징수..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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