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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50.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50.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 납부의무자 사망 후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운행되어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누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질의 1) ■ 상속인이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기존의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후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차량이 운행 되어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운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 만약 그 운행이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라면(예컨대 도난에 의한 운행) 자동차의 상속인이 위반 당시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 9. 6.
51.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51.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및 검사해태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일 전에 차량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사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하고 그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일 전에 이미 사망 하였다면, 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검사를 받아야할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 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 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 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2017. 9. 6.
48.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48.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가 상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회신]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지만 과태료 납부의무는 재산적 의무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과태료 납부의 무가 상속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먼저, 과태료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이 없이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위반자는 물론이고(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 헌법 및 행정법의 기본원칙상 그 위반자의 상속인에게도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아직 과태료 부과절차상의 불복절차(예컨대 이의.. 2017. 9. 6.
47.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47.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질의요지] ■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의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 [회신]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지.. 2017. 9. 4.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에 따른 행정청 의 심사(이른바 중간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서법 제16조(사전 통 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청의 심사와의 차이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 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 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 과.. 2017. 9. 2.
45. 개별법령상 사전통지·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45. 개별법령상 사전통지·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질의요지] ■ 개별법령에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를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규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 22.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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