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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70.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70.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질의요지] ■ 모든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감경기준이 적용 되는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법상 · 소송법상 의무위반행위 및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 질서법이 우.. 2017. 10. 13.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라도 남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7. 10. 13.
66.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1) 66.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1)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점 또는 의견제출을 자진 철회한 시점에 의견제출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회신]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즉,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 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2017. 10. 13.
6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2) 67.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2)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감경에 대한 법무부의 변경된 해석(2009. 9.)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의견제출 결과통보 전에 마음이 바뀌어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제출에 대한 기각결정(부과결정)이 통보되고 그 통보된 시점이 의견 제출기간 이내이면 이 경우에도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 만약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도 의견제출기간 이내라면 감.. 2017. 10. 13.
64.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64.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미 납부한 후 관련사실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재판 ·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그러나 질서법은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한 과태료의 감경근거를 마련하거나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 환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고, 과태료 부과 당시에는 매매대금의 변경을 내용으로 .. 2017. 10. 13.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62. 과태료의 분할납부 [질의요지] ■ 의견제출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질의 1) ■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지(질의 2) ■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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