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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2337 판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3.31. 원고 김○○의 남편인 소외 안○○가 그 판시의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1990.3.1.부터 1993.8.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안○○는 그 부과처분 이전인 1993.4.3. 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망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상속인인 원고 김○○로서는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 2021. 4. 29.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21. 4. 29.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대법원 1999.5.14.선고99두35판결)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됨. 2021. 4. 28.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대법원 2006.12.8.선고2006마470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임 2021. 4. 16.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2000다 12419, 2001.8,21)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 · 선박 ·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021. 4. 10.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 (건교부 건경58070-1167, 1999.7.5.)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임압류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항변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최종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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