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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행법 11011-187, 1998.6.18.)-불가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청소년보호위원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말한다. 이하 같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①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유예.. 2021. 3. 26.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법제처 행법11011-187, ‘98.6.18). 체납된 세외수입금은 그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때는 적용할 수 없다. ※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가산금과 비슷하나, 월 단위로 가산되는 가산금에 비해 연체료는 일 단위로 가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 3. 19.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2021. 3. 6.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법제처(11-0060,2011.3.24.)회시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효는 보험료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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