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건축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 [판례] 건축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대법원 2006.12.8.선고, 2006마470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임. ⇒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 2021. 2. 7.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지기법 통칙 42-5]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 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42조를 적용한다. ※ 참고 · 이혼무효심판 중 : 이혼한 상태로 봄. · 친생자부인심판 중 : 친생자로 봄. · 상속신분부존재청구 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 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 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2021. 2. 6. 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021. 2. 5.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1. 2. 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지방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1. 2. 4.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법제처 해석] 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 종래 실무상으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합병 · 해산 등 ○ 해산한 법인이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2021. 1. 28. 이전 1 2 3 4 5 6 7 8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