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과태료 관련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법 제20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이의제기기간은 질서법 제20조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됩니다.
●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입니다. 이에 반하여 질서법은 과태료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에 관하여는 질서법이 「행정절차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92. 자동차 명의 이전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제기 (0) | 2017.10.23 |
---|---|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0) | 2017.10.23 |
89. 부적법한 이의제기와 과태료 변경부과 처분의 가능 여부 (0) | 2017.10.21 |
8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0) | 2017.10.21 |
87.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제척기간 (0) | 2017.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