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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7.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과태료 부과청의 판단

by 런조이 2017. 8. 10.

 

 

17.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과태료 부과청의 판단

 

[사안의 개요]

2010. 12. 7.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중동나들목에서 한국도로공사 소속 이동단속반이 과적차량을 목격하고 적재량 측정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도주함

 

계속하여 추적하여 ○○시 송내대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도주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정차하여 허가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주하고, △△시 △△구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반차량의 적재물이 3.75m 측정되어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래도 도주함

 

[질의요지]

국도로공사 이동단속반이 고속국도와 지방도에서 측정요구를 하였고,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해당 과태료 부과청이 고속국도의 관리청인지, 지방도의 관리청인지 여부

 

[회신]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질서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제59조제4항은 "관리청[각주:1]"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안의 경우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이동단속반이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적재량 측정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를 요구하고, ○○시 도로와 △△시 도로까지 추적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 측정 요구 등을 요구하였으나 차량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도로법」제59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주체와 관련하여「도로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속 국도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므로 ◇◇국도관리사무소가 될 것입니다.

  1. 관리청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도로법」제20조에서 도로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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