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당사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질의요지]
■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당사자가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타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판단 (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1조제2항제9호).
●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이전에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전신고의무로 보는 것이 문언상·입법취지상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감사 등을 통하여 적발된 질서위반행위 사실이 과태료부과청 인지 전에 당사자가 영업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감사 등을 통하여 적발된 어린이집 전 대표자(A)의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 위반행위 사실을 과태료 부과청에서 인지하기 전에 대표자(B)가 변경된 경우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앞서 살펴본 것처럼「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9호의 과태료는 동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당사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질서법입니다.
※ 「식품위생법」제39조(영업 승계) 및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는 동법 제2조제10호는 2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것이므로 과태료의 경우에는 영업자의 경우에도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집단급식소 운영자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영업자'도 아닙니다). 3
● 따라서,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이를 중단하는 경우(A),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서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고, 이를 양도받은 B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결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A(이전 대표자)와 B(현 대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본문으로]
-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한ㄴ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으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본문으로]
-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 제88조는 "미리'등의 신고기한에 대한 문구가 생략된 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 신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사전신고인지에 관하여 일선에서는 본 사안처럼 해석상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실무 관행상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후 며칠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B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면, B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감경 등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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