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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의 의미

by 런조이 2017. 8. 9.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6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의 의미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

질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2조제1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동주체를 관리한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같은 영 제55조의4는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같은 영 제55조의4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고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2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법률의 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 부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비록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고시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판례도 행정기관이 고시 · 훈령 등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을 보충 · 구체화한 경우 고시등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음(대판 2008. 3. 27. 2006두3742 · 3759 등 참조)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것은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질서법 제6조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법」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질서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요건 내용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대부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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