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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6.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by 런조이 2017. 8. 10.

 

 

16.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회신]

질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문화지구의 유지 ·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일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 · 도지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과태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 · 도의 조례를 통하여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질서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화지구의 유지 ·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일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우선 「문화예술진흥법」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등의 법률개정[각주:1]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1.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관련 입법례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등 입법례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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