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by 런조이 2020. 7. 3.
반응형

(질의 요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 중 한 사람만이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2조제3항에 따르면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의하면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경 또는 감면 사유는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액수의 감경 또는 감면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에게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차량의 공동소유자에게 한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그 공동소유자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당해 공동소유자의 부담부분만이 줄어들 뿐 다른 공동소유자의 과태료가 감경 또는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감경된 당사자는 감경된 과태료만 납부하면 더 이상의 과태료 납부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아니한 당사자만이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태료 감경 또는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는 종료하며, 전액 납부한 당사자는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당사자 간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