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 중 한 사람만이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 이에 의하면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경 또는 감면 사유는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액수의 감경 또는 감면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에게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이처럼 하나의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차량의 공동소유자에게 한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그 공동소유자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당해 공동소유자의 부담부분만이 줄어들 뿐 다른 공동소유자의 과태료가 감경 또는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과태료가 감경된 당사자는 감경된 과태료만 납부하면 더 이상의 과태료 납부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아니한 당사자만이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반대로 과태료 감경 또는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는 종료하며, 전액 납부한 당사자는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당사자 간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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