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납기 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
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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