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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by 런조이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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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국세청 징세과 46101-1078, 1995.4.29)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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