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住宅抵當債權)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동 회사가 동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 12. 31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 · 운영 · 처분하는 경우로서 저당권 이전에 관한 등기 ·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에 관한 등기,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동 법은 2015. 7월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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