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조세징수의 우선징수의 관계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우선징수하지 못한다.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말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동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동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동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조합 - 용어 (0) | 2019.03.08 |
---|---|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용어 (0) | 2019.03.08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의 종류 - 용어 (0) | 2019.03.07 |
주택, 주택건설사업 - 용어 (0) | 2019.03.07 |
주차, 주차장 - 용어 (0) | 2019.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