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2003년부터는 주택법으로 통합되었다.
주택의 종류(住宅의 種類)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타시설 등으로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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