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住居環境 改善事業)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사업의 시행자가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지 않았으나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시행함으로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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