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주거환경개선지구 - 용어

by 런조이 2019. 2. 25.
반응형

 

 

 

  

 

 

 

주거환경개선지구(住居環境 改善地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한 바,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건 해당지역 시장 ·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요건으로서는 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지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의 사유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 기타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기장용 토지 - 용어  (0) 2019.02.25
주권 - 용어  (0) 2019.02.25
주거환경개선사업 - 용어  (0) 2019.02.25
주거지역내의 공장 - 용어  (0) 2019.02.25
주거지역 - 용어  (0) 2019.02.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