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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저장시설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2.

 

 

 

 

 

 

저장시설(貯藏施設)

지방세법에서는 저장시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수조 水槽 :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와 내수면 양만(養鰻) · 양식(養殖)을 위한 수조로 구분하고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을 말한다.

 

○ 저유조 貯油槽 : 유류(휘발유, 경유 등),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석유화학제품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싸이로 silo : 가축의 조사료(粗飼料)인 청초(靑草 ensilage 엔시레지 : 가축에게 먹일 풀을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싸이로 등에 채워 발효시켜 저장하는 것) 저장을 위하여 만든 탱크식 창고를 말한다.

 

○ 저장조 貯藏槽 : 옥외저장시설로서 곡물 · 어류 · 과일 · 시멘트 · 화학제품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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