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품(貯藏品 supplies)
기업회계기준에서 소모품 · 소모공구 · 기구비품 · 수선용 부분품 등을 말하고 있다. 즉 소모성재료를 의미한다.
적격자산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는 자산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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