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抵當權 mortgage, hypothec)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등기(등록)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등에 의하여 목적물의 범위도 각종 재단(재단저당) · 자동차 · 항공기 등과 같이 넓어지고 있다.
저당권은 주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지만 자금조달의 역할도 한다.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하나의 목적물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1번저당 · 2번저당 등으로 부른다. 민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 저당권자는 동일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의 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포기하면 우선권이 없어지고 양도하면 양수인이 저당권자가 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선순위자는 후순위자를 위하여 포기 · 양도할 수 있다.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바, 부동산 저당권 설정등기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선박은 건당 7,500원, 자동차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건설기계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공장 및 광업재단은 채권금액이 1000분의 1를 적용하고 저당권 이전 및 기타는 건당 정액세로 과세한다.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인접권 - 용어 (0) | 2019.01.22 |
---|---|
저작권 - 용어 (0) | 2019.01.22 |
저가양도, 저급제조담배 - 용어 (0) | 2019.01.21 |
쟁점주의, 저가법 - 용어 (0) | 2019.01.21 |
재화의 간주공급 - 용어 (0) | 2019.01.21 |
댓글